SINOGRAM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5일

걸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시노그램(SINOGRAM, sinogram.co.kr, 이하 "서비스")이 만든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 범위, 서비스가 외부 자료를 쓰는 원칙, 권리 침해 신고와 집계 제외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이 정책으로 정합니다. 이 정책은 「시노그램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제31조(지식재산권)와 제28조(이용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풀어 씁니다. 이 정책과 이용약관이 서로 다르면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요약
시노그램 콘텐츠의 권리 화면, 설명 글, 프로그램은 회사의 저작물입니다. 예측값·확률·범위·지수와 예측 파일은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회사에 권리가 있습니다(제3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개인적·비영리적 이용, 무료로 공개한 집계 수치를 출처를 밝혀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것, 봉인 지문 검증(제4조)
하면 안 되는 것 유료 결과의 복제·공개(캡처해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리는 것 포함), 자동 수집(크롤링), 재배포·재판매, 수치를 바꾸거나 적중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제5조). 가족이나 진학 상담 교사에게 상담하려고 보여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외부 자료 대학 공개 자료는 출처를 밝히고 커뮤니티 공개 글은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집계 수치만 쓰며 언론 기사는 링크와 사실만 인용합니다(제6조)
내 글을 집계에서 빼고 싶을 때 글(댓글 포함) 주소를 알려 주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앞으로의 집계에서 빼고 보관한 원문을 파기합니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이미 공개한 지난 수치와 봉인 파일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권리 침해 신고 서비스의 내용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검토해 신고에 이유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내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알려 드리며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11조·제12조)
연락처 [확인 필요: 저작권 신고 이메일] (제14조)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서비스의 콘텐츠에 대한 회사의 권리와 이용자가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밝히고 서비스가 외부 자료를 쓰는 원칙과 권리 침해 신고·집계 제외 요청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정책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 "시노그램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에 싣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 가. 합격 확률, 예비번호별 확률, 추가 합격 깊이, 그 범위와 경고 표시
    • 나. 과열 지수, 오라클 봉인 공개의 예측 파일과 채점 결과
    • 다. 화면 구성, 도표, 설명 글과 안내 문구
    • 라. 서비스를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산출 방식
  2. "외부 자료"란 대학의 공개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개 게시글과 댓글(이하 합쳐서 "게시글"), 언론 기사처럼 회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를 가진 자료로서 서비스가 산출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3. "집계"란 외부 자료에서 날짜·대학·계열별로 거론된 횟수를 세어 수치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4. "집계 제외 요청"이란 게시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게시글을 집계에서 빼고 회사가 보관한 원문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권리 침해 신고"란 시노그램 콘텐츠나 서비스의 다른 내용이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사람이 회사에 그 내용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시노그램 콘텐츠의 권리)

  1. 화면 구성, 프로그램, 설명 글 등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이용약관 제31조 제1항).
  2. 확률·범위·지수 등 산출 결과와 예측 파일은 회사가 자료를 모으고 검증하고 계산해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회사는 이 자료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의 데이터베이스이고 회사가 같은 조 제20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받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이용약관 제31조 제1항). [확인 필요: 산출 결과와 예측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요건(소재의 수집·검증·보충에 상당한 투자)을 갖추는지 변호사 검토]
  3.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치 몇 개를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복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별 수치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복제·전송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4. 대학의 공식 발표 등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진 자료의 권리는 그 권리자에게 있습니다(이용약관 제31조 제1항 단서). 회사는 이 자료를 제6조의 원칙에 따라 씁니다.

제4조 (허용되는 이용)

  1.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진학 판단을 위해 개인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31조 제2항).
  2. 누구나 무료로 공개된 집계 수치(과열 지수, 오라클 채점 결과, 봉인 지문 등)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준용. 이용약관 제31조 제3항). 인용할 때는 다음을 지켜 주십시오. [결정 필요: 무료 공개 수치의 인용·보도 허용 범위(D15). 이 항의 기준으로 정하면 이용약관 제31조 제3항의 결정 필요 표시도 함께 정리]
    1. 출처를 "시노그램(sinogram.co.kr)"으로 밝히고 수치의 기준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준용).
    2. 인용하는 수치는 글이나 방송의 주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씁니다. 집계 수치를 통째로 옮겨 서비스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수치를 바꾸거나 일부만 골라 원래 뜻과 다르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과열 지수를 경쟁률이나 합격선 예측으로, 오라클 예측을 적중이 보장된 결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28조 제6호).
  3. 회사가 공개한 봉인 파일과 SHA-256 지문을 내려받아 봉인이 바뀌지 않았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4. 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거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 결과 화면을 로그인 없이 볼 수 있게 우회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위를 넘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유료 상품이나 광고에 넣는 경우 등)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이용약관 제31조 제2항). 허락은 제14조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도 허락 여부를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2항의 기준에 맞는 보도·비평 인용은 영리 언론사라도 따로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5조 (금지되는 이용)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유료서비스의 결과 화면이나 그 내용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개하거나 판매·재판매하는 행위(이용약관 제28조 제3호). 자신의 결과 화면을 캡처해 커뮤니티·SNS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거나 파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법정대리인 포함)이나 담임·진학 상담 교사에게 상담하려고 보여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2. 로봇,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이용약관 제28조 제4호)
    3. 회사의 허락 없이 시노그램 콘텐츠를 모아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다른 서비스에 다시 싣는 행위(이용약관 제28조 제7호, 제31조 제2항, 이 정책 제3조 제3항)
    4. 서비스의 프로그램이나 산출 방식을 역설계·변조하거나 접근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이용약관 제28조 제5호)
    5. 서비스의 정보를 조작해 공개하거나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적중·합격을 회사가 약속한 것처럼 알리는 행위(이용약관 제28조 제6호)
    6. 시노그램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꾸며 쓰는 행위(「저작권법」 제37조, 이용약관 제28조 제7호)
  2. 제1항 제1호와 제3호는 회사가 미리 허락한 범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는 회사의 허락과 관계없이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한 제1항의 행위가 이용약관 제28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면 이용약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용약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제6조 (외부 자료 이용 원칙)

  1. 대학 공개 자료: 회사는 대학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합격자·충원 발표 등의 자료를 산출에 씁니다. 화면에 옮길 때는 출처를 밝히고 서비스의 정보와 대학의 공식 발표가 다르면 대학의 공식 발표가 우선합니다(이용약관 제26조 제3항).
  2.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회사는 과열 지수와 오라클 봉인 공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입시 관련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수집해 집계합니다(「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1.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글과 유료 글은 수집하지 않으며 접근 차단 장치를 우회하지 않습니다.
    2. 원문과 수집 기록은 회사 내부 분석 장비에 보관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서비스 화면에 옮겨 싣거나 요약해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수집 기록을 코드 저장소(GitHub, 비공개)에도 보관하는지와 이전 국가. 보관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제7조에 추가(같은 방침 제15조 제2항 제3호와 연동)]
    3. 서비스에 공개하는 것은 날짜·대학·계열별 집계 수치뿐이며 작성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원문 보관 기간: [확인 필요: 원문 보관 기간·파기 기준]
  3. 언론 기사: 회사는 언론 기사도 같은 방식으로 집계합니다. 기사를 화면에 소개할 때는 기사 본문을 옮겨 싣지 않고 제목·언론사·날짜와 원문 링크를 적고 그 기사가 전한 사실만 인용합니다.
  4. 회사는 외부 자료를 쓰면서 그 자료의 권리자가 공개한 취지를 넘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료의 이용 조건이 바뀌어 더 쓸 수 없게 되면 그 자료를 산출에서 뺍니다.

제7조 (게시판이 없는 서비스와 「저작권법」 제103조의 관계)

  1. 서비스에는 이용자가 글이나 파일을 올리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모두 회사가 직접 만들어 싣습니다.
  2. 「저작권법」 제103조는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올린 저작물 때문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절차입니다. 서비스는 이용자 게시물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3. 그래도 회사는 권리자가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같은 조항의 절차(소명, 중단, 통보, 재개 요구)를 참고해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둡니다. 서비스가 직접 실은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 절차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집니다.
  4. 저작권 외에 서비스의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제14조의 연락처나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제4조의 연락처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절차를 참고해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제8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확인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제8조 (집계 제외 요청)

  1. 게시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을 집계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수집되었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요청할 때는 제14조의 이메일로 다음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1. 해당 게시글의 주소(여러 개이면 모두). 댓글이면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주소와 댓글을 쓴 일시, 댓글 내용 일부
    2. 요청 내용: 수집 여부 확인, 집계 제외와 원문 파기 중 원하는 것
    3. 결과를 받을 연락처(이메일)
  3. 본인 확인 방법은 요청을 받은 뒤 회사가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을 고르면 처음 요청할 때 캡처를 함께 보내도 됩니다.
  4. 이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열람), 제36조(정정·삭제), 제37조(처리정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로도 처리합니다(「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 제15조 제3항).
  5. 회사는 이 요청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6.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6조나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제4조의 연락처로 요청해도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로 처리합니다.

제9조 (글쓴이 본인 확인)

  1. 다른 사람의 글을 함부로 지우지 않도록, 회사는 요청한 사람이 그 게시글을 쓴 사람인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제1호의 방법을 먼저 권합니다.
    1. 회사가 알려 드리는 확인 문구를 해당 게시글이나 같은 계정의 프로필에 잠시 덧붙이는 방법
    2. 해당 커뮤니티에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한 화면과 글 목록을 캡처해 보내는 방법. 본인 확인에 필요한 부분(계정 이름과 해당 게시글)만 남기고 다른 글, 쪽지 알림, 실명 등은 가려서 보내 주십시오.
    3. 그 밖에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정 소유를 보여 주는 방법
  2. 확인에 쓴 자료는 본인 확인에만 쓰고 요청 처리가 끝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집계 제외 요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처리 근거, 보유 기간은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제10호,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에 적었습니다.
  3. 게시글이 이미 지워져 본인 확인이 어렵더라도, 집계에서 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 회사는 요청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요청한 사람이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그 밖의 사람도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처리 기한과 결과 통지)

  1.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3조·제44조,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 제2항).
  2.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확인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하며 요청한 사람이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1항의 10일에 넣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보완 기간을 처리 기한에서 빼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기한과 맞는지 법률 검토]
  3. 수집 여부 확인 요청은 10일 안에 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알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집계 제외와 원문 파기 요청은 이런 방식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4. 집계 제외를 받아들이면 회사는 보관한 원문과 수집 기록에서 해당 게시글을 파기하고 앞으로 계산하는 집계에서 그 게시글을 뺍니다.
  5. 이미 공개한 지난 날짜의 집계 수치와 봉인해 지문을 공개한 예측 파일은 봉인 검증을 위해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와 파일에는 원문이나 작성자 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지난 집계 수치를 다시 계산할지, 봉인 파일에 원문·작성자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지]
  6.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유와 제12조의 이의 제기 방법을 함께 알립니다.

제11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권리 침해 신고)

  1. 서비스에 실린 내용이 자신의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사람은 제14조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1.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대리인이면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2. 침해되었다고 보는 내용이 있는 화면의 주소와 그 위치
    3.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자신이 처음 공개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
    4. 침해라고 보는 이유
  2.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에 이유가 있다고 보이면 해당 내용을 바로 내리거나 볼 수 없게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신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해 [확인 필요: 접수 통지 기한, 초안 1영업일] 안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확인 필요: 처리 기한, 초안 7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면 그 이유와 예정일을 먼저 알립니다. 이 기한은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제8조 제3항의 신고 처리 기한과 같습니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유와 제12조의 이의 제기 방법을 함께 알립니다.
  4.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씁니다. 권리 침해 신고와 이의 제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처리 근거, 보유 기간은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제10호,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에 적었습니다.
  5. 거짓 신고로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신고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의 제기)

  1. 제10조의 처리 결과나 제11조의 처리 결과(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포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확인 필요: 이의 제기 기간] 안에 제14조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2. 회사는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다시 검토해 결과를 알립니다. [확인 필요: 이의 재검토 기한]
  3.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내린 내용을 다시 검토해 그 내용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다시 싣는 날을 미리 알린 뒤 다시 싣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참고).
  4. 회사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툼은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7조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시노그램 콘텐츠의 무단 이용 제보)

시노그램 콘텐츠가 허락 없이 복제되거나 재판매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14조의 연락처로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게시자나 서비스 운영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4조 (연락처)

저작권 문의, 이용 허락 요청, 집계 제외 요청, 권리 침해 신고와 이의 제기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은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6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책의 개정)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 정책을 개정할 때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현행 정책과 함께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는 이용약관 제9조의 방법으로 따로 알립니다.
  3. 개정 전에 접수한 집계 제외 요청과 권리 침해 신고에는 접수 당시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된 정책이 요청한 사람에게 유리하면 개정된 정책을 적용합니다.

개정 이력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확인 필요 목록

게시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채우거나 정합니다.

번호 위치 항목
1 머리말·제15조·부칙 시행일. 다른 네 문서와 같은 날로 둡니다
2 한눈에 보기·제14조 저작권 신고 이메일(고객 이메일과 같게 할지)
3 제14조 저작권 신고 담당자 지정 여부(「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수령인에 준하는지)
4 제14조 고객센터 전화
5 제3조 제2항 산출 결과와 예측 파일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의 데이터베이스이고 회사가 제20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소재의 수집·검증·보충에 상당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검토
6 제4조 제2항 [결정 필요] 무료 공개 수치의 인용·보도 허용 범위(D15). 이용약관 제31조 제3항,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제8조 제7항의 결정 필요 표시와 함께 정리
7 제6조 제2항 제2호 수집 기록과 원문을 코드 저장소(GitHub, 비공개)에도 보관하는지와 이전 국가. 보관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제7조에 추가합니다. 집계 제외 요청 때 저장소 이력에서도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장소 문구는 사실 표 4절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맞춰 "회사 내부 분석 장비"로 썼습니다. 코드 저장소에도 보관한다면 세 곳을 함께 고칩니다
8 제6조 제2항 제4호 커뮤니티 원문 보관 기간·파기 기준(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와 같은 값)
9 제2조 제2호·제8조 제2항 댓글 수집 여부 최종 확인(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값)
10 제9조 제2항·제11조 제4항 (반영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제10호,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에 넣었습니다. 처리 근거(회원이 아닌 신고자 포함)와 신고 처리 기록 보관 기간은 처리방침 확인 필요 40번으로 남았습니다
11 제10조 제2항 본인 확인 자료를 보완하는 기간을 10일에서 빼는 방식의 법률 검토(기산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 제2항에 맞춰 '요청을 받은 날'로 정함)
12 제10조 제5항 지난 집계 수치를 다시 계산할지, 봉인 파일에 원문·작성자 정보가 없는지
13 제11조 제3항 권리 침해 신고의 접수 통지·처리 기한.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제8조 제3항과 같은 구조·같은 초안 값(1영업일·7영업일)으로 맞췄습니다. 값을 정하면 두 곳을 함께 고칩니다
14 제12조 제1항 이의 제기 기간
15 제12조 제2항 이의 재검토 기한(초안 값 10일)
16 제7조 제4항, 제8조 제6항 신고·요청 창구 정리. 사생활·명예 침해 신고는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제8조의 절차로, 집계 제외 요청은 이 정책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로 하나씩 맡게 했습니다. 저작권 신고 이메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메일, 고객 이메일을 하나로 둘지 정합니다
17 머리말·부칙 「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과 같은 날 게시·시행합니다(두 정책이 서로의 조항을 가리킴). 날짜는 1번과 함께 정합니다
18 제8조 제4항 (반영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제3항에 처리 기한(10일)과 이 정책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제12조 참조를 넣었습니다
19 제3조, 제4조 (반영함) 이용약관 제3조 제4항에 게시 문장, 제31조 제4항에 이 정책 참조(약관 우선)를 넣었습니다

그 밖에 검토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