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그램 환불·청약철회 규정
- 시행일: 2026년 10월 25일
- 사업자: 걸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지훈, 사업자등록번호 334-81-04043)
- 주소: (10874)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807-982호 (동패동, 미소시티)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경기파주-2738호
- 환불 문의: 이메일 [확인 필요: 시노그램 고객 이메일] / 전화 [확인 필요: 고객센터 전화, 운영 시간]
이 규정은 시노그램(sinogram.co.kr)의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받는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결제 전에 꼭 읽어 주십시오.
한눈에 보기: 상황별 환불 여부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조항을 따릅니다.
| 상황 | 환불 여부 | 신청 기한 | 근거 조항 |
|---|---|---|---|
| 결제 후 결과 화면을 한 번도 열지 않음 | 전액 환불 | 계약 내용 안내를 받은 날(제공이 늦게 시작되면 제공 시작일)부터 7일 이내 | 제4조, 제6조 |
| 결과 화면을 열지 않았고 위 7일이 지남 | 단순 변심 청약철회 불가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회사 책임이면 아래 해당 행에 따라 환불) | — | 제4조 제6항 |
| 결과 화면을 연 뒤 단순 변심 | 청약철회 제한 (환불 불가) | — | 제5조 |
| 결과 화면을 열었지만, 이용 상품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제공되지 않은 부분 환불 | 그 부분의 제공 시작일부터 7일 이내 | 제4조 제4항, 제5조 제2항 |
| 결제 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음 |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 | 제4조의 기간(7일) 이내 | 제7조 제3항 |
| 제공된 내용이 구매 화면의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됨 | 전액 환불 |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제8조 |
|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함 | 이용 기간 연장 또는 환불 | 장애가 생긴 뒤 [결정 필요: 신청 기한] | 제9조 |
| 회사가 제공 약속한 서비스를 중단함 | 제공하지 못한 부분 환불 | 신청하지 않아도 됨 (회사가 먼저 환불) | 제16조 제2항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함 | 계약 취소 후 환불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결제한 날부터 10년 이내 (민법 제146조) | 제10조 |
| 만 14세 미만으로 드러나 회사가 가입을 취소함 |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대금 환불 | 신청하지 않아도 됨 (회사가 먼저 환불) | 제10조 제6항 |
| 예측·확률이 실제 합격 결과와 다름 (표시·광고대로 제공된 경우) | 그 사유만으로는 환불 대상이 아님 | — | 제8조 제3항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걸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시노그램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계약 해제·취소,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시노그램에서 대금을 받고 온라인 화면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현재 유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예비번호 판독기: 학과별 추가 합격(충원) 깊이 예측과 예비번호별 최종 합격 확률·범위를 제공합니다. 12월(추가 합격 깊이)과 2월(예비번호, 차수 발표마다 갱신)에 제공합니다.
- 나. 합격 확률 리포트: 이용자가 입력한 성적을 바탕으로 학과별 최종 합격 확률(추가 합격을 포함한 최종 합격선 기준)과 범위, 이례치 경고를 제공합니다. 12월 성적 발표일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2027년 1월 7일)까지 제공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 뒤에도 이용 기간 안에서는 이미 표시된 결과 화면을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확인 필요: 원서 접수 마감 뒤 아직 열람하지 않은 학과를 처음 여는 것과 새 성적 입력·새 계산을 허용하는지]
- "디지털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란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구매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 "결과 화면"이란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에게만 보이는 화면으로서, 학과별 합격 확률·범위, 추가 합격 깊이, 예비번호별 합격 확률 등 유료서비스의 핵심 내용이 표시되는 화면을 말합니다.
- "미리보기"란 회사가 결제 전에 누구에게나 무료로 보여 주는 예시 화면을 말합니다. 시노그램 홈 화면과 상품 소개 화면에 있습니다.
- "열람"이란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와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은 시노그램의 유료서비스에 적용합니다. 무료 서비스(오라클 봉인 공개, 과열 지수)는 대금을 받지 않으므로 이 규정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규정은 시노그램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 이 규정의 내용이 관계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유료서비스의 가격, 상품 구성, 이용 기간은 구매 화면에 표시한 내용을 따릅니다.
제4조 (청약철회 기간)
- 이용자는 유료서비스 구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완료 안내(이하 "계약 내용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안내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사항(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와 제한 사실, 공급 시기와 이용 기간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계약 내용 안내를 받은 날보다 유료서비스 제공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예: 제공 시작일 전에 미리 구매한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이 시작된 날"이란 회사가 해당 제공 단위(제5조 제2항)의 결과 화면을 이용자가 열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린 날을 말합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 내용 안내를 받은 경우, 회사의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계약 내용 안내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회사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
- 하나의 구매 계약을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제5조 제2항), 이용자는 각 부분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부분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그 의사표시를 늦게 받더라도 이용자가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 결과 화면을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미리 구매했거나 나누어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2항·제4항에서 정한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이 경우에도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5조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뒤의 청약철회 제한)
- 유료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용자가 결과 화면을 열람해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에서 정한 고지와 미리보기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하나의 구매 계약이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하 "제공 단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제공 단위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분과 2월분을 함께 구매한 경우 2월분 결과 화면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면 2월분은 청약철회 대상입니다. [결정 필요: 유료 상품은 3개로 정했으나 각 상품의 구성·가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성이 정해지면 제공 단위(학과별·월별·차수별)와 금액 산정 방식을 구매 화면과 이 조항에 적기. 시즌권처럼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품이면 중도 해지와 남은 부분 환급 기준(공제율 포함)도 정하고 별도 조항을 둠]
-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더라도 제8조(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제9조(서비스 장애), 제10조(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제16조(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6조 (열람의 기준)
- 열람은 제공 단위(제5조 제2항)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한 제공 단위의 결과 화면이 처음 표시되면 그 단위만 열람한 것으로 봅니다. 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학과와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품별 열람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호의 "처음 표시된 때"는 이용자가 제4항의 [결과 열기] 버튼을 누른 뒤 결과 화면이 처음 표시된 때를 말합니다.
- 예비번호 판독기 12월분: 구매한 학과의 추가 합격 깊이 결과 화면이 처음 표시된 때
- 예비번호 판독기 2월분: 구매한 학과의 예비번호별 합격 확률 결과 화면이 처음 표시된 때. 차수 발표마다 갱신되는 결과를 별도 제공 단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2월분을 한 번 열람하면 이후 차수 갱신분도 열람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 필요: 차수별 갱신분을 별도 제공 단위로 볼지 여부]
- 합격 확률 리포트: 이용자가 성적을 입력한 뒤 해당 학과의 합격 확률이 표시된 결과 화면이 처음 표시된 때
- 다음 각 호는 열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결제 전후에 미리보기를 보는 것
- 결제 완료 화면, 구매 내역,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
- 상품 설명, 이용 방법 안내, 이 규정 등 안내 화면을 보는 것
- 성적이나 관심 학과를 입력하는 화면까지만 이용하고 결과 화면은 표시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장애로 결과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결제가 끝난 뒤 결과 화면을 자동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결과를 열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라는 안내를 보고 [결과 열기] 버튼을 직접 누른 때에만 결과 화면을 표시합니다. [확인 필요: 결제·결과 화면 구현 시 반영 여부]
- 회사는 제공 단위별로 결과 화면이 처음 표시된 일시를 기록하고 구매 내역 화면에 제공 단위별 "열람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확인 필요: 회원·결제 화면 구현 시 열람 기록 방식과 구매 내역 표시 반영 여부]
- 열람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제15조에 따라 열람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7조 (청약철회 제한의 사전 고지와 미리보기 제공)
-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이용자가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 상품 소개 화면과 결제 화면에 "결과 화면을 열람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결제 화면에서는 결제 버튼 가까이에 표시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표시한 뒤에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 결제 전에 홈 화면과 상품 소개 화면에서 표본 대학·학과의 결과 예시를 보여 주는 미리보기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의 내용과 형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확인 필요: 미리보기가 결과 화면과 같은 형식인지, 상품 소개 화면의 위치]
- 미리보기만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제공 범위, 갱신 시기, 이용 기간, 산출 방식의 개요)은 상품 소개 화면에 적어 둡니다.
- 미리보기는 표본 대학·학과의 예시이며 이용자가 구매하는 학과의 결과와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결과 화면을 열람했더라도 제4조의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 제공된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구매 화면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유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 구매한 대학·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결과가 제공된 경우
- 구매 화면에 표시한 제공 항목(예: 확률 범위, 이례치 경고, 차수별 갱신)이 빠진 경우
- 구매 화면에 표시한 제공 시기나 이용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유료서비스의 예측과 확률은 통계적 추정이며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방식대로 제공했다면, 예측이나 확률이 실제 합격 결과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9조 (회사 책임의 서비스 장애와 보상)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료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생겨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 이용 기간 연장이 의미가 없는 경우(예: 원서 접수 마감처럼 시점이 정해진 정보를 그 시점까지 제공받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원하면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결과 화면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원인, 예상 복구 시점을 시노그램 화면 또는 이메일로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천재지변, 전력·통신망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장애는 제1항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용하는 호스팅·클라우드·결제 등 위탁 업체의 장애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봅니다. 회사는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장애에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이용 기간 안에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정기 점검 등 회사가 미리 고지한 서비스 중지는 제1항의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고지는 중지 7일 전까지 하며, 원서 접수 기간 등 이용이 몰리는 시기에는 정기 점검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미리 고지한 중지라도 그 때문에 구매 화면에 표시한 제공 시기(예: 원서 접수 마감 전)까지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불합니다. [확인 필요: 사전 고지 기간과 점검 원칙]
제10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결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6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증명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구매한 경우(민법 제6조)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민법 제17조)
-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영업에 관하여 구매한 경우(민법 제8조)
구매 화면에서 나이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체크한 것만으로는 제2호의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대금을 환불합니다. [확인 필요: 열람 후 취소 시 민법 제141조(현존 이익 반환) 적용 방식 — 초안은 전액 환불로 적음]
취소를 신청할 때 회사는 미성년자임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예: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린 뒤 보내 주십시오. 회사는 확인을 마친 뒤 그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확인 필요: 법정대리인 확인 자료의 종류와 파기 방식]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결제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 원칙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생년월일을 받지 않으므로, 결제하는 모든 이용자가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항목에 체크해야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체크만으로는 제2항 각 호 아래 문장에 따라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지 않고, 제1항의 취소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소가 제한되는지는 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용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만 14세 미만임을 이유로 가입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대금을 환불합니다. 환불 기한은 제12조 제5항에 따릅니다.
제11조 (청약철회와 환불의 신청 방법)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계약 취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확인 필요: 시노그램 고객 이메일]
- 전화: [확인 필요: 고객센터 전화, 운영 시간]
- 시노그램 구매 내역 화면의 환불 신청 기능 [확인 필요: 환불 신청 기능 구현 여부 — 출시 때 없으면 이 호를 지움]
- 신청할 때에는 주문번호(또는 결제한 계정 이메일)와 신청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접수 사실과 처리 예정일을 이메일 또는 화면으로 알립니다.
-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해당 유료서비스의 이용 권한은 해제됩니다.
제12조 (환불 방법과 기한)
-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제4조 제5항에 따라 제11조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결제 취소가 승인된 뒤 이용자의 카드 명세서나 간편결제 내역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간편결제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래 결제 수단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예: 결제한 카드의 해지)에는 이용자가 알려 준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16조에 따라 일부만 환불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구매 화면에 표시한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결정 필요: 일부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일할·차수별·학과별)]
- 제9조, 제10조, 제16조에 따른 환불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필요: 각 환불의 기한과 기산점. 예: 제9조는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한 날, 제10조는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제10조 제6항은 가입을 취소한 날), 제16조는 서비스 중단일부터 각각 3영업일 이내]
제13조 (지연이자)
회사가 제12조 제1항의 기한 안에 환불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 지난 날부터 환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불 금액에 연 100분의 15의 비율을 곱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4조 (수수료와 비용)
-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결제 취소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 제8조, 제9조, 제16조처럼 회사의 책임으로 환불하는 경우 그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증명 책임과 기록 보관)
- 유료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는지(열람 여부), 언제 제공되었는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 회사는 증명을 위해 결제 일시, 제공 단위별 결과 화면 최초 표시 일시, 결제 전 고지 확인 기록,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체크 여부와 일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본인의 기록을 알려 드립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항목과 기간은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를 따릅니다.
- 제8조에 따른 다툼(예: 입력한 성적이나 구매한 학과와 다른 결과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성적·관심 대학·학과·예비번호로 결과를 다시 계산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입력 정보의 보관 기간은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를 따릅니다. 입력 정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하고, 탈퇴 뒤에도 6개월 동안 분리 보관합니다. [확인 필요: 이용 기간이 끝난 뒤 탈퇴 전까지 보관과 탈퇴 뒤 6개월 보관의 처리 근거 법률 검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제6호), 탈퇴 뒤 6개월이 제8조 제1항의 청구 기간(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과 맞는지]
제16조 (시즌 종료와 서비스 중단)
-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이용 기간을 구매 화면에 표시하며, 이용 기간은 그 표시를 따릅니다. 상품별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용 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표시합니다. [확인 필요: 이용 기간 종료 시각(예: 23시 59분, 한국 시간), 2027학년도 정시 추가 합격 마감일과 판독기 2월분 차수 갱신이 이 기간 안에 끝나는지] 이용자는 원서 접수 마감(2027년 1월 7일) 뒤에도 이용 기간 안에서는 이미 표시된 결과 화면을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마감 뒤 처음 열람과 새 성적 입력 허용 여부 — 제2조 제1호 나목과 함께 정함] 이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결과 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 기간이 끝났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사업 종료, 서비스 개편 등 회사의 사정으로 구매 화면에 표시한 유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시노그램 화면에 공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립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7조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와 환불)
- 이용자가 이용 기간이 남았거나 아직 열람하지 않은 유료서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회사는 탈퇴 전에 그 사실과 환불 가능 여부, 환불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회원 탈퇴만으로는 환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탈퇴 전에 제11조의 방법으로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다만 탈퇴 뒤에도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에 따른 권리는 각 조항의 기간 안에서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용약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 기간이 남았거나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유료서비스의 대금은 다음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생긴 손해는 이용약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필요: 회원 귀책 해지 시 미이용 부분 환급 기준 — 이용약관 제10조 제6항과 같게 정함]
제18조 (분쟁 해결)
- 회사는 이용자의 환불 관련 불만과 문의를 먼저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 환불에 관한 분쟁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 이용자는 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다음 기관에 상담이나 피해구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 (규정의 개정)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 규정을 개정할 때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노그램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이메일로도 개별 통지합니다.
-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구매에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구매한 유료서비스에는 구매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된 규정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확인 필요 목록
이 초안에 남긴 표시입니다. 게시 전에 모두 채우거나 결정해야 합니다.
게시 전 반드시 채울 값 (비어 있으면 결제대행사·카드사 심사에서 반려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 완료, 번호 미확인) — 머리말
-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운영 시간 — 머리말, 제11조 제1항 제2호
- 시노그램 고객 이메일 — 머리말, 제11조 제1항 제1호
- 시행일 — 머리말, 부칙
세 곳(머리말·제11조·부칙)에 같은 값을 넣습니다. 지어낸 값은 넣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 열람 기록 방식과 구매 내역 '열람함' 제공 단위별 표시 구현 여부 (제6조 제5항)
- 결제 뒤 결과 화면 자동 표시 금지와 [결과 열기] 버튼 구현 여부 (제6조 제4항)
- 미리보기가 결과 화면과 같은 형식인지, 상품 소개 화면의 위치 (제7조 제1항 제2호)
- 정기 점검 사전 고지 기간(초안 7일)과 원서 접수 기간 점검 회피 원칙 (제9조 제4항)
- 미성년자 계약 취소 시 열람 후 환불 범위 — 민법 제141조 현존 이익 반환 적용 방식 (제10조 제3항, 초안은 전액 환불)
- 법정대리인 확인 자료의 종류와 파기 방식 (제10조 제4항)
- 구매 내역 화면의 환불 신청 기능 구현 여부 (제11조 제1항 제3호, 없으면 이 호를 지움)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제1항 현행 조문 원문 대조 (제4조, 제12조 제1항)
- 원서 접수 마감 뒤 아직 열람하지 않은 학과의 첫 열람과 새 성적 입력·새 계산 허용 여부 (제2조 제1호 나목, 제16조 제1항, 이용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와 같게)
- 이용 기간 종료 시각, 2027학년도 정시 추가 합격 마감일과 판독기 2월분 갱신이 2027년 2월 28일 안에 끝나는지 (제16조 제1항)
- 탈퇴 전까지·탈퇴 뒤 6개월 입력 정보 보관의 처리 근거 (제15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결정 필요
- 유료 상품 3개 각각의 구성·가격(상품 수는 3개로 정함, 구성·가격은 추후 결정)과 제공 단위(학과별·월별·차수별)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 판독기 2월분의 차수별 갱신분을 별도 제공 단위로 볼지 여부 (제6조 제2항 제2호)
- 시즌권처럼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품의 중도 해지와 남은 부분 환급 기준 (제5조 제2항)
- 일부 환불 금액 산정 방식 (제12조 제4항)
- 장애 보상 신청 기한 (제9조, 표 '서비스 장애' 행)
- 장애·미성년자 취소·만 14세 미만 가입 취소·서비스 중단에 따른 환불의 기한과 기산점 (제12조 제5항, 제10조 제6항)
- 회원 귀책으로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미이용 부분 환급 기준 (제17조 제3항, 이용약관 제10조 제6항과 같게)
함께 맞춘 문서
- 이용약관: '열람'의 정의(제2조 제8호), 청약철회 제한 표시 화면(제21조 제3항 제1호), 환급 기산점(제22조 제1항), 미성년자 취소 제한 사유(제24조 제2항), 회원 귀책 해지 시 환급(제10조 제6항)을 이 규정과 같게 맞췄습니다. 사업 종료로 인한 중단 공지는 두 문서 모두 '중단일 30일 전 공지와 개별 통지'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정대리인 확인 자료, 환불 계좌, 제공 단위별 결과 화면 최초 표시 일시, 결제 전 고지 확인 기록,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체크 여부와 일시를 제2조·제3조에 적었습니다. 이 규정 제15조 제3항의 보존 기간은 처리방침 제3조 제3항과 같습니다.
- 고지 문구: 결제 화면 고지 문구(제7조 제1항 제1호)는 고지 문구 2-0·2-3, [결과 열기] 안내(제6조 제4항)는 2-7, 미성년자 고지 문구와 확인 체크(제10조 제5항)는 2-4에 있습니다. 확인 체크 문구는 2-4, 이용약관 제7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제3항과 글자까지 같습니다. [결정 필요: 이 체크를 한 항목으로 둘지, "만 19세 이상입니다"와 "만 19세 미만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두 선택지로 나눌지]
- 회원 가입 기준(만 14세 미만 가입 불가, 가입 때 "만 14세 이상입니다" 필수 체크, 생년월일 미수집, 만 14세 미만으로 드러나면 가입 취소와 정보 파기,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할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한 뒤 파기, 결제 대금은 제10조 제6항에 따라 환불)과 제10조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범위는 이용약관 제7조와 같습니다. 이용약관 제7조 제1항의 환급 참조는 이 규정 제10조 제6항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