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그램 청소년 보호정책
- 시행일: 2026년 10월 25일
- 사업자: 걸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지훈, 사업자등록번호 334-81-04043)
- 주소: (10874)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807-982호 (동패동, 미소시티)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경준 (데이터 총괄)
시노그램(sinogram.co.kr)을 이용하는 분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고 그중에는 미성년 수험생이 많습니다. 회사는 이 점을 알고 서비스를 만들며 청소년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둡니다.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걸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시노그램(SINOGRAM, 이하 "서비스")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키는 원칙과,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본 방침)
- 회사는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 서비스는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서비스에 싣지 않으며 이용자의 판단을 돕는 정보를 사실대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합니다.
- 청소년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합격 약속으로 오해하거나 그 정보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회사는 정보의 성격과 한계를 화면에 분명히 적습니다(제5조).
-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 정책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을 말합니다. 유료서비스 결제와 계약 취소(제7조)에서는 이와 달리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
- 이 정책은 회사가 sinogram.co.kr 및 그에 딸린 화면으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와 유료서비스 모두에 적용합니다.
- 서비스에는 이용자가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게시판, 대화방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서비스 화면의 내용은 모두 회사가 만들어 게시합니다.
- 회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 하는 정보도 서비스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글을 올리는 기능을 더하는 등 서비스 구성이 바뀌면 이 정책을 고쳐 그에 맞는 보호 조치를 정합니다.
- 회사는 과열 지수와 오라클 봉인 공개 자료를 만드는 데 공개된 커뮤니티 글과 언론 기사에서 대학·계열이 거론된 횟수를 집계해 씁니다. 그 글의 원문과 작성자 정보는 서비스에 공개하지 않고 날짜·대학·계열별 집계 수치만 공개합니다(「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제4조 (청소년보호책임자)
- 회사는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 정책을 운영하고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의 신고와 청소년 이용자의 불만·문의를 처리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명·직책: 정경준 (데이터 총괄)
- 전화: [확인 필요: 청소년보호책임자 전화]
- 이메일: [확인 필요: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메일]
문의 창구(고객센터)
- 전화: [확인 필요: 고객센터 전화, 운영 시간]
- 이메일: [확인 필요: 시노그램 고객 이메일]
-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6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확인 필요: 두 책임자를 같은 사람으로 둘지 최종 확인]
제5조 (수험생 이용 시 유의사항)
- 서비스가 보여 주는 합격 확률, 예비번호별 확률, 추가 합격 깊이, 과열 지수, 오라클 예측은 과거 자료와 공개 자료로 계산한 통계적 추정입니다. 합격이나 불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시노그램 이용약관」 제26조).
- 모집 인원, 전형 방법, 합격자·충원 발표는 각 대학의 공식 발표가 우선합니다. 서비스의 정보가 대학의 공식 발표와 다르면 대학의 공식 발표를 따르기 바랍니다.
- 확률 숫자 하나보다 화면에 함께 표시한 범위와 경고를 같이 보기 바랍니다. 범위와 경고는 추정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알려 줍니다. 원서 지원은 학교 선생님, 보호자와 상의해 이용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화면과 안내 문구를 쓸 때 다음 원칙을 지킵니다.
- 합격이나 적중을 약속하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낮은 확률을 실패로 단정하거나 겁을 주어 불안을 키우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남은 시간이나 다른 수험생의 움직임을 내세워 결제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 확률이 바뀌었는지 계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장치를 두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확인 필요: 결과 갱신 알림 기능을 둘지 여부와 그 방식]
- 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로 보냅니다(「시노그램 이용약관」 제33조). 회사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4조).
- 입시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주변 어른이나 제9조의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제6조 (만 14세 미만의 가입 제한)
-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가입 화면에 "만 14세 이상입니다" 필수 확인란을 둡니다. 나이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이나 출생 연도는 받지 않습니다.
- 가입한 뒤 만 14세 미만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가입을 취소하고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미 가명처리한 그 회원의 정보도 함께 파기합니다. 이때 탈퇴 뒤 6개월 동안 분리 보관하는 기간(「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제4항)은 두지 않고, 이미 분리 보관 공간으로 옮긴 정보도 함께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결제한 대금은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환불합니다.
- 자세한 기준은 「시노그램 이용약관」 제7조 제1항,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제2항, 「시노그램 환불·청약철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릅니다.
- 로그인이 필요 없는 무료 서비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7조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결제와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회원(이하 "미성년 회원")의 유료서비스 결제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생년월일을 받지 않으므로, 결제하는 모든 회원이 결제 화면의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항목에 체크해야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제 화면에는 이 원칙과 함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하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시노그램 이용약관」 제7조 제3항,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제3항, 「시노그램 환불·청약철회 규정」 제10조 제5항). 체크 여부와 일시는 계약 기록으로 남깁니다(「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 미성년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미성년 회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체크했더라도 실제로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민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영업에 관해 결제한 경우(같은 법 제8조), 속임수를 써서 성년자이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같은 법 제17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증명하며 결제 화면에서 체크한 것만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취소와 환불의 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환불 기한은 「시노그램 이용약관」 제24조와 「시노그램 환불·청약철회 규정」 제10조·제11조·제12조에 따릅니다.
- 회사는 결제 전에 결과 화면을 열람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무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시노그램 환불·청약철회 규정」 제7조). 미성년 회원은 결제하기 전에 보호자와 함께 미리보기와 상품 설명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8조 (유해 정보와 권리 침해의 신고와 처리)
- 서비스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쓰였다고 생각되는 정보
- 신고는 제4조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메일이나 고객센터로 합니다. 제1항 제3호의 신고는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14조의 연락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해당 화면의 주소, 신고 사유, 회신받을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제1항 제2호·제3호는 권리자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받는 정보의 항목과 보유 기간은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제10호,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1항 제1호·제2호의 신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해 [확인 필요: 접수 통지 기한, 초안 1영업일] 안에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내용을 확인해 신고가 타당하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고칩니다. 처리 결과와 그 이유는 신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해 [확인 필요: 처리 기한, 초안 7영업일] 안에 신고한 분에게 알립니다.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면 그 이유와 예정일을 먼저 알립니다.
- 서비스 화면의 정보는 모두 회사가 직접 게시한 것입니다(제3조 제2항). 그래서 제1항 제2호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절차를 참고해 처리하되, 침해가 확인되면 회사가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고칩니다.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확인을 마칠 때까지 그 정보를 곧바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 제1항 제3호의 신고는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11조(권리 침해 신고)와 제12조(이의 제기)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정책 제11조 제3항의 접수 통지·처리 기한은 이 조 제3항과 같습니다. 서비스에는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없으므로 이 신고는 회사가 직접 게시한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를 참고해 그 정책의 절차를 두었습니다(같은 정책 제7조).
- 커뮤니티에 글을 쓴 사람은 자기 글이 과열 지수·오라클 집계에 쓰였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집계에서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제3항). 이 요구는 제1항의 신고와 따로 다룹니다. 신청 방법, 글쓴이 본인 확인, 처리 기한과 결과 통지, 이의 제기는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2조에 따릅니다.
- 요구는 제4조의 연락처나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14조의 이메일로 하며 그 글의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 회사는 요구한 분이 그 글을 쓴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만 씁니다(「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9조).
- 본인이 쓴 글임이 확인되면 회사는 보관한 원문과 수집 기록에서 그 글을 파기하고 앞으로 계산하는 집계에서 뺀 뒤 결과를 알립니다. 이미 공개한 지난 날짜의 집계 수치와 봉인해 지문을 공개한 예측 파일은 봉인 검증을 위해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정책 제10조 제4항·제5항).
-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 제2항,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10조 제1항). 이 조 제3항의 기한과 기한 연장은 이 요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집 여부 확인 요구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10조 제3항에 따릅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요구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며 그 이유를 알립니다.
-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회사의 권리,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이용과 할 수 없는 이용, 무료로 공개된 집계 수치(과열 지수, 오라클 채점 결과 등)의 인용 기준은 「시노그램 이용약관」 제28조·제31조와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릅니다. [결정 필요: 무료 공개 수치의 인용·보도 허용 범위(D15)]
제9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회사와 별도로 다음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하는 일 | 연락처 | 누리집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유해 정보 신고 | 국번 없이 1377 | www.kocsc.or.kr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청소년 고민 상담 |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www.cyber1388.kr |
| 자살예방 상담전화 | 마음이 힘들 때 24시간 상담 | 국번 없이 109 | [확인 필요: 누리집]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 범죄 신고 | 국번 없이 182 | ecrm.police.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국번 없이 118 | privacy.kisa.or.kr |
[확인 필요: 기관 이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여부)과 연락처·누리집 주소를 게시 직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
제10조 (정책의 개정)
- 회사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구성이 바뀌면 이 정책을 고칠 수 있습니다.
- 고칠 때에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거나 청소년 보호 조치를 줄이는 경우에는 시행 30일 전부터 알리고 회원에게는 구글 계정 이메일로도 알립니다(「시노그램 이용약관」 제9조).
- 이전 정책은 아래 개정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10월 25일 제정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확인 필요 목록
게시 전 반드시 채울 값 (비어 있으면 결제대행사·카드사 심사에서 연락처 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화·이메일 (제4조). 개인 이메일이 아닌 업무용 주소로 정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운영 시간과 시노그램 고객 이메일 (제4조, 제8조 제2항·제6항). 업무용 주소로 정하고 이용약관 제3조·환불 규정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제16조와 같은 값을 넣습니다
- (정함)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경준의 직책은 데이터 총괄입니다. 다만 정경준이 회사의 임원이거나 청소년 보호 업무를 맡은 부서의 장인지(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의 지정 기준), 회사 안의 실제 직책과 같은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쪽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같은 요건을 둡니다 (머리말, 제4조)
- 시행일 (머리말, 제10조, 부칙). 다른 네 문서와 같은 날로 둡니다
지어낸 값은 넣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
- 청소년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같은 사람으로 둘지 (제4조 제3항, 사실 표 9절 '가정')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같은 법 시행령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 회사가 해당하는지. 본문(제4조 제1항)은 의무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정한다고만 적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둡니다. 해당하면 '자율적으로'를 빼고 근거 조문을 넣습니다
- 결과 갱신 알림 기능을 둘지와 그 방식 (제5조 제4항 제4호)
- 신고 접수 통지 기한과 처리 결과 통지 기한 (제8조 제3항). 초안은 두 기한을 영업일로 맞춰 1영업일·7영업일로 적었습니다. 기산점은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기한은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신고에 쓰고,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11조 제3항의 권리 침해 신고에도 같은 값을 씁니다(2026-10-12 v3에서 맞춤). 값을 정하면 두 곳을 함께 고칩니다
- 신고 창구 이메일을 하나로 둘지 (제4조, 제8조 제2항·제6항). 지금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메일, 고객 이메일, 저작권 신고 이메일(「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14조)이 따로 [확인 필요]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 받아도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는 원칙은 두 정책에 함께 적었습니다
-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과 같은 날 게시·시행합니다(제8조 제2항·제5항·제6항·제7항이 그 정책의 조항을 가리킴). 머리말 시행일 표시에 적었고, 날짜는 4번과 함께 정합니다
- 제9조 기관의 현재 이름, 연락처, 누리집 주소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음).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의 누리집
결정 필요
- 무료 공개 수치의 인용·보도 허용 범위 (D15, 제8조 제7항). 「시노그램 이용약관」 제31조 제3항,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4조 제2항과 같은 결정으로 맞춥니다
- 결제 화면의 미성년자 확인 항목을 지금처럼 한 항목으로 둘지, "만 19세 이상입니다"와 "만 19세 미만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두 선택지로 나눌지 (D18, 제7조 제2항). 나누면 제7조 제2항 문구도 같이 바꿉니다
다른 문서와 맞출 것
- (반영함) 「시노그램 이용약관」 제3조 제4항에 이 정책과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을 함께 게시한다는 문장을 넣었고, 하단 링크 줄(고지 문구 4-2)에 두 링크를 더했습니다
- 이용자가 글을 올리는 기능을 더하면 제3조 제2항·제3항과 제8조를 다시 쓰고 정보통신망법 제42조 표시 의무와 제44조의2 임시조치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결제 화면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구는 「시노그램 이용약관」 제7조 제3항, 「시노그램 환불·청약철회 규정」 제10조 제5항,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제3항과 글자까지 같습니다(2026-10-12 점검). 한쪽을 고치면 네 곳을 함께 고칩니다
- (반영함)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제10호, 제2조 제1항 '해당자(신고·권리 침해 신고)'·'해당자(집계 제외 요청)' 행, 제3조 제2항에 신고자·요청자 정보의 목적·항목·처리 근거·보유 기간을 넣었습니다. 처리 근거와 이의 제기 기간은 [확인 필요]로 남았습니다(처리방침 확인 필요 40번)
- (반영함) 「시노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 제3항에 처리 기한(10일)과 절차가 「시노그램 저작권 정책」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2조에 있다는 참조를 넣었습니다